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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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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744XX 드라이 챔버 필름코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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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설치해 준 드라이라미네이팅 기계의 하자에 대해 감정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 감정목적물: 드라이라미네이팅 기계

* 감정비교대상 목적물: 드라이라미네이팅 기계


3. 감정사항


가.

1) 감정목적물의 드라이 챔버가 간접 열풍 방식(외부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건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챔버 안의 전열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열전달을 통한 건조 방식(이하 ‘열 직접 전달 방식’)인지.

2) 감정목적물이 ‘열 직접 전달 방식’이라면, 이 방식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사용하는(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제품의 건조가 가능한지.

3) 접착제를 사용하는(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제품에 감정목적물과 같은 ‘열 직접 전달 방식’을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지 및 화재 발생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4) ‘열 직접 전달 방식’은 1960년대에나 사용하던 방식이고, 이 방식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나.

1) 감정목적물에 레일을 통한 EPC 기능이 있는지 여부.

2) EPC 기능이 없을 경우, 감정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3) EPC 기능이 없을 경우, 감정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1) 감정목적물에 언와인더 가이드 롤러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2) 언와인더 가이드 롤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정목적물을 사용하여 코팅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언와인더 가이드 롤러가 부착된 경우와 부착되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라. 감정목적물에 평균 30cm의 필름을 투입하여, 메인 샤프트와 스페어 샤프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지.


마. 감정목적물이 챔버 받침 이음부로 인해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지.


바. 감정목적물에 사용된 각 부품들이 정상적인 새 부품인지 아니면 중고 부품 또는 장기 재고 부품을 사용한 것인지.


사. 감정목적물에 사용된 중고 부품 또는 장기 재고 부품이 있다면, 중고 부품 또는 장기 재고 부품이 사용된 각 품목이 무엇인지.


아. 감정목적물에 사용된 중고 부품 또는 장기 재고 부품이 기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 얼마인지.


자. 중고 부품 또는 장기 재고 부품이 사용된 품목 및 중고 부품 또는 장기 재고 부품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감정목적물의 기계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및 정상적인 부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사용 수명의 차이가 얼마인지.


차. 감정목적물이 전체적인 하나의 설계 계획을 통해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중고 부품들을 끼워 넣어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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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가 감정사항


가. 감정목적물의 드라이 챔버 부분 관련하여


1) 기계설계도면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 챔버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발견되는지 여부(아래 [사진 1] 참조)

    ① 설계도면에는 3m짜리 2개의 챔버가 설치될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기계는 5m짜리 1개, 1m짜리 1개가 설치되어 있음

    ② 설계도면에는 3m짜리 2개의 챔버가 크라운 형태( / \ )로 설치될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기계는 5m짜리 1개, 1m짜리 1개가 일자 형태(ㅡ)로 설치되어 있음

    ③ 설계도면에는 챔버 1개당 열 투입구 1개, 통풍구 1개가 표시되어 있으나(즉 총 열 투입구 2개, 통풍구 2개), 실제 기계에는 5m짜리에 통풍구 1개만 설치되어 있음

    ④ 설계도면상에는 상단의 드라이어(열이 원단에 직접 투입되는 부분)와 원단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데, 실제 기계는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음

    ⑤ 설계도면상에는 원단이 지나가는 롤러가 3m짜리 1개당 12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기계는 5m짜리에 롤러 7개만 설치되어 있음

    ⑥ 설계도면상에는 챔버 3m짜리 2개에 모두 롤러(원단이 지나가는 부분)가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기계에는 롤러가 5m짜리에만 설치되어 있고, 1m짜리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위와 같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이 처음 설계와 그 이후 설비 설치 작업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 도중 작업이 중단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나. 드라이 챔버의 기능상 하자 관련


1) 드라이 챔버가 5m짜리 1개, 1m짜리 1개의 결합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지.

2) 드라이 챔버가 크라운 형태( / \ )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크라운 형태( / \ )가 아닌 일자 형태(ㅡ)로 제작된 경우 원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3)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 챔버의 원단이 지나가는 롤러의 간격을 봤을 때, 원단이 롤러 사이로 처지는 등 원단의 이동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4)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 챔버 롤러의 형태가 타원형으로 되어 각각의 높낮이가 다른데(롤러 총 7개), 원단이 롤러 7개에 전부 밀착되어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한지(예를 들어 높이가 낮은 롤러 부분에 원단이 닿지 않아 롤러가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

5) 측면부에 있는 열 투입구(3개)의 위치가 원단이 지나가는 롤러보다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바, 이러한 구조에서 열 투입구에서 투입되는 열기를 통해 원단의 상단 부분에 묻어있는 코팅액의 정상적인 건조가 가능한지(기존 기계의 경우 드라이 챔버 상단부에서 투입되는 열이 롤러 바로 위쪽의 노즐을 통해서 고르게 분사되는데, 이러한 구조의 드라이 챔버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드라이 챔버 롤러 위쪽에 설치된 전열등과 롤러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러한 구조에서 원단 전체적으로 고르게 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7) 드라이 챔버 롤러 위쪽에 설치된 전열등에서 부하되는 전력량이 어떻게 되는지 및 기계 작동 중 전열등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지.

8) 드라이 챔버 5m짜리에 열 통풍구가 1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챔버 안의 열(측면부에서 투입되는 열, 전등의 열)이 충분히 환기될 수 있는지(혹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 않은지).

9) 드라이 챔버 1m짜리에는 열 투입구 및 롤러 위쪽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통풍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챔버 1m짜리에서 열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혹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지 않은지).

10) 드라이 챔버 1m짜리에는 롤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바, 챔버 1m짜리 부분으로 원단의 이동이 가능한지 및 해당 부분에서 원단의 건조가 가능한지 여부.

11) 위 9) 및 10)항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1m짜리 챔버가 이 사건 기계에서 정상적인 건조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다. 코팅 파트 관련


1) 조작 판넬 및 전기 장치, 에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프레임의 규격이 맞지 않아 상단부에 잔넬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인지 여부(아래 [사진 2, 3] 참조).

3-A) 프레임의 상단 부분을 잔넬로 연결하여 기계 작동 시 기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지 여부(위 [사진 2, 3] 참조).

3-B) 가동 시 흔들림이 있다면, 잔넬 접합부가 상부의 하중과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위 [사진 2, 3] 참조).

4-A) 가동 시 흔들림이 있다면, 뒤틀린 중간 기둥이 작업 중 각종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위 [사진 4, 5, 6] 참조).

4-B) 가동 시 흔들림이 있다면, 뒤틀린 중간 기둥이 작업 중 각종 공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여부(위 [사진 4, 5, 6] 참조).

3) 프레임에 불필요한 구멍이 뚫려 있고, 또한 위 2)항과 같이 상단부에 잔넬로 연결을 하였는바, 이러한 프레임이 설계 당시부터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계에 사용되었던 중고 부품으로 판단되는지(위 [사진 2, 3] 참조).


라. 언와인더 부분


1) 기계 사양서상 언와인더 부분에 파우더 브레이크 규격이 30kg/m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현장에 가져다 놓은 파우더 브레이크는 20kg/m짜리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것이 사양서 규격과 일치하는 것인지.

2) 현재 국내에 30kg/m짜리 파우더 브레이크 기성품이 제작·판매되고 있는지 여부.

3) 현재 감정목적물에 EPC 기능에 의하여, 원단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레일 형태의 이동 가이드 롤러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4) 베어링 형태로 위 3)항의 레일 형태 이동 가이드 롤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바. 2급지 파트(세컨드 언와인더)


1) 메인 샤프트와 스페어 샤프트에 각 원단을 끼워 넣을 때, 한쪽 부분(좌측 또는 우측)은 고정된 상태에서 다른 한쪽 부분(우측 또는 좌측)을 앞으로 빼내어 원단을 끼우는 것이 가능한지(위 [사진 8, 9] 참조).

2) 위 1)항의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감정목적물의 경우 원단을 어떤 방법으로 끼워 넣어야 하는지 및 해당 작업(샤프트에 원단을 끼워 넣는 작업)을 근로자 1명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샤프트 무게 및 원단 무게와 관련)(위 [사진 8, 9] 참조).


사. 위 가.~마.항에서 감정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다면, 을제1호증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기계가 제작되었을 경우 각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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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 및 변경 감정사항


1.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납품한 이 사건 기계의 건조 방식은 기계사양서상 '간접 열교환기 전기히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드라이라미네이팅 기계의 건조 방식은 '보일러를 이용한 간접 열교환 방식'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실제로 제작한 이 사건 기계에는 '석영관 등을 사용하여 직접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원고가 이 건 보완 감정 신청에 기재한 감정 비교대상 목적물은 '간접 열교환기 전기히팅' 방식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드라이라미네이팅 기계입니다. (첨부서류 설비도면 및 사양서 참조)


가. 기존부터 사용하고 있는 원고의 드라이라미네이팅 기계, 감정 비교대상 드라이라미네이팅 기계, 그리고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를 비교하여, '간접 열교환기 전기히팅'이라는 건조 방식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구체적인 작동 원리, 필요한 부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위 가.항의 답변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가 '간접 열교환기 전기히팅'의 건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가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기계 및 감정 비교대상 기계 등과 비교하여, 드라이라미네이팅 챔버의 주안점인 건조 시스템과 증발 가스 배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


3. ① 이 사건 기계의 사양서와 설계도면이 예정하고 있었던 기계(갑제1호증 기계사양서 및 을제1호증 기계설계도면 참조), 

    ②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기계, 

    ③ 감정 비교대상 기계 등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기계가 흡입 및 배기, 건조 기능이 원활하게 가동되는지 여부와 원고 제품을 정상적인 작업 속도로 생산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