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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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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06XX 하베스타 농기계의 화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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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감정내용


1. 피고는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정상적으로 출고된 원고 소유·관리의 개조한 농기계(이하 '하베스타': 하베스타+콤바인+원형곤포기를 조합한 개조 농기계)들을 불법으로 개조·조립하였습니다.


2. 피고는 정상적으로 출고된 하베스타를 개조·조립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가 하베스타를 운전하면 엔진과 머플러가 과열되어 오바이트를 하곤 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A/S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하베스타로 작업을 할 때 열이 나면 쉬어라."라고만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6. 8. 23.에도 원고는 하베스타 엔진과 머플러가 과열되어 오바이트를 하자 하베스타 운전을 멈추고, OO농기계 OO대리점 공장장에게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장장은 점심 무렵(약 12시경)에 와서 하베스타를 점검하고 머플러에 붙어 있는 옥수수 잎을 털어내 준 뒤 돌아갔습니다. 당시 공장장은 "하베스타 엔진에서 나오는 머플러에 커버가 없다."라며 "머플러에 커버가 없어서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4. 원고는 부득이 화재가 발생한 날까지 제품을 사용하였고, 화재 당일에도 하베스타 운전 후 시동을 끄고 퇴근하였으나 과열된 엔진과 머플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베스타 및 주변 건조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베스타 엔진과 머플러의 커버 부재로 인해 옥수수 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인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등을 감정하고자 합니다.


나. 감정대상


옥수수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된 하베스타 및 주변 건조물 등



다. 감정의 목적 (입증취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베스타의 엔진과 머플러에 커버가 없어 옥수수 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인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여부 및 하베스타의 개조·조립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및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평가하기 위한 화재 원인을 감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조회사항]


(1) 감정인은 ‘엔진과 머플러의 커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엔진이 과열될 경우 옥수수 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한우 및 육우를 사육하는 축산업 종사자인 농민입니다. 이 사건 농기계를 단순히 작업에 사용하는 매뉴얼만 인지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농기계의 엔진 동력(엔진의 능력)이 얼마인지, 이 사건 농기계를 어느 정도 사용해야만 엔진이 과열되는지, 엔진이 과열되었다면 어느 정도 엔진을 정지했다가 업무를 재개해야 하는지, 엔진과 머플러 커버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무엇인지, 엔진과 머플러의 커버가 없음으로 인해 엔진이 과열된다면 옥수수 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농기계(하베스타+콤바인+원형곤포기를 하나의 농기계로 조립·개조)와 같은 기계를 수차례 조립하고 개조해 온 기계 전문가입니다.


원고나 이 사건 농기계와 같은 기계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를 사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감정인이 엔진과 머플러의 커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엔진이 과열될 경우 옥수수 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화재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피고는 기계 전문가로서 이 사건 기계(하베스타+콤바인+원형곤포기를 하나의 농기계로 조립·개조)를 원고에게 인도할 당시, 엔진과 머플러의 커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엔진이 과열될 경우 화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터임에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커버를 부착하거나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농기계에 엔진과 머플러 커버가 있었다면 이 사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감정인은 ‘이 사건 농기계의 화재 원인은 콤바인이 가진 엔진 능력보다 과도한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엔진 과열 현상에 옥수수 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화재현장조사서에서도 화재 원인을 “기계적 요인으로서 고온의 엔진 열에 의한 화재(추정)”로 기재하고 있어 ‘이는 콤바인이 가진 엔진 능력보다 과도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감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콤바인이 가진 엔진 능력보다 더 많은 기계(하베스타+콤바인+원형곤포기)를 하나의 농기계로 조립(개조)하는 과정에서, 콤바인이 가진 기존 엔진 능력 그대로 이 사건 농기계를 조립(개조)함에 따라 과도한 작업이 수행되어 엔진에 고온이 발생하였고, 엔진과 머플러의 커버가 없어 그 위로 떨어진 옥수수 잎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만약 콤바인이 가진 엔진 능력이 부족했다면 엔진 용량을 증대시켜 이 사건 농기계를 출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감정인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콤바인 엔진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② 엔진과 그 주변의 냉각장치를 보강하는 방법, ③ 엔진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엔진을 냉각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감정하였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의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농기계를 원고에게 출고할 때 ① 콤바인 엔진의 용량을 증대시키거나, ② 엔진과 그 주변의 냉각장치를 보강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기계를 운전함에 있어 ③ 엔진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엔진을 냉각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농기계를 원고에게 출고할 당시 ① 콤바인 엔진 용량을 증대시키거나 ② 엔진과 그 주변 냉각장치를 보강하였다면 이 사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원고가 이 사건 농기계를 운전함에 있어 ③ 엔진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엔진을 냉각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점,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농기계(엔진 및 머플러)에 커버를 제작·부착하지 않고 출고한 점과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엔진 과열 A/S 요구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이 사건 농기계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