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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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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841XX CNC 마이크로 H-5 툴체인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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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1) 신청인의 목적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컨베이어 타입 자동 쇼트기 및 집진장치)에 대한 하자 및 수리비용을 알기 위함입니다.


- 참작사유 (감정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사항 등)


가. 원고 주장

피고에게 주문 제작한 위 기계(자동화기계) 설치 후, 공급자인 피고가 하자 없는 시제품을 생산하여 기계가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한 이후 기계를 넘겨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수리만 하고 시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계를 인수하지 못하여 원고의 직원이 임의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 피고 주장

완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사용 교육도 충분히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원고가 응용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응용 프로그램 정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면 곧바로 지그 작업을 거쳐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 감정이 필요한 사항

위 감정 대상 기계는 설치 후 지금까지 정상 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는 상태로 있는 자동화 기계로서, 하자 없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주장하는 조건 하에 시운전을 진행하여 각 주장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기계: CNC 마이크로 H-5 (툴체인지)


보관장소: 원고의 공장 내



2.3 감정사항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피고의 도움을 받아 자동화기계에 설치하고, 윤활유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계 공급자인 피고의 추가 점검을 거친 후, 감정인의 참여하에 작동함을 전제로 함]


가. 지그 작업의 수행 여부

지그 작업 후 제품 생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여부 (지그 작업 후 재료 원판에 대한 3가지 가공 공정 시도 / 위 기계는 툴체인지 방식으로 4~5단계 공정을 한 번에 진행하도록 설계·제작됨)


나. 부품의 하자 없는 생산 여부

원판으로부터 생산되는 각 부품이 하자 없는 상태로 생산되는지 여부 (하자 없는 제품 생산의 기준은 CNC를 운영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관행적 기준에 따르며, 자동화기계가 생산 가능한 정밀도 및 원판에서 생산되는 각 부품의 균일성 등을 기준하여 판단)


다. 툴체인지 공정의 하자 여부

툴체인지하는 과정이 하자 없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라. 기타 정상 작동 여부

상당 시간 연속 가동 시 온도 제어 등 정상 작동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