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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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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 18XX 자동펀칭 칼날금형 9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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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피고간 매매계약에 따른 감정목적물 자동칼날금형의 도면과의 일치여부 및 하자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원고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칼날금형 9Set


 

3. 감정할 사항


- 피고가 을제 10호등에 제출한 금형자동펀칭칼도면과 원고가 납품한 금형을 비교하여 제출하자 관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 금형 상부 및 하부의 고정볼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 가이드 및 자동칼날 쫄대가 상호 맞지 않아 움직임으로 인하여 정밀하게 조정이 안 되어 불량품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여부

 

- 설계도면에 볼트구멍위치와 치수가 누락되어 1차, 2차에 걸쳐 볼트구멍 작업을 하였는바 그 원인은 무엇인지

 

- 잘못 뚫어진 볼트 구멍을 작업현장에서 수동드릴로 작업할 경우 금형의 정밀도는 이상이 없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금형자동펀칭칼도면과 원고가 제작한 금형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

 

- 원고가 납품한 금형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 불량품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여부

 

- 기타, 도면과 금형의 차이 및 하자원인에 대하여 감정을 신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