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셈 적용 및 표준근거의 오류 지적
검토 내용:
상대측 감정서 보완내용에 인용된 Standard(표준기계설비공사품셈 등)의 적정성 검토
문제점 발견:
감정서 보완내용에는 '고로본체 및 부속기기 설치', '일반기기 설치' 품셈을 적용했다고 기재함.
그러나 실제 산출내역서에는 해당 품셈의 필수 직종(기계기사, 플랜트설치공, 기계설치공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임의 산출된 내역만 확인됨.
검토 결론:
인용 근거와 실제 산출 내역이 불일치하며,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 작성된 산출 내역임을 기술적으로 규명함.
2. 기계 설비 중량 산출 타당성 검토
검토 내용:
설정 자료(공장저당목록 등 공식 등록 서류) 및 실제 표준 설비 규격을 기준으로 중량 재산정
중량 비교 및 분석:
연주기 설비: 등록 자재(H형강, 체인, 모터, 펌프 등) 분석 결과 실제 중량은 약 50톤 수준이나, 감정서에는 약 370톤~600톤 이상으로 과대 산정.
적산기 설비:
컨베이어, 리프터, 프레임 등 실제 중량 약 45톤 수준이나, 감정서에는 약 225톤으로 계산.
보온로/주탕로:
일반적인 해당 규격 구조물 중량(보온로 약 9톤, 주탕로 약 2.8톤) 대비 상식 이하의 과다 중량이 적용됨을 확인.
검토 결론: 실
제 설비 스펙 대비 5배~10배가량 중량이 부풀려져 산정되었음을 입증함.
3. 공사/이전 기간(CPM) 재산정 및 타당성 검토
검토 내용: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 및 국내 건설관리(CM) 표준 가이드라인 기반의 일정 산정 절차 검토
문제점 분석:
기존 감정서의 이전 공사기간이 총 2,891.5일(약 8년)로 산출됨.
이는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간(약 7년)이나 수천억 원대 대형 공사 평균 감리/공사 기간(약 4년 6개월)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비현실적임.
개선 및 재산정 결과:
선·후행 작업의 중복 가능 기간을 고려한 임계경로방식(CPM, Critical Path Method) 적용.
해체, 운송, 토목, 설치·조립, 시운전 등의 공종별 최적 투입 자원을 반영하여 공정을 재계획함.
최종 재산정 공기:
비합리적인 8년(2,891일)의 공사기간을 합리적인 75일 수준의 공정표로 정립 및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