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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역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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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시멘트(주) 레미탈 공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영업 이전 손실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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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용역의 목적

원고는 충남 연기군 등에서 레미탈 공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소송수계인이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을 이전하게 되었는 바, 그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용역의 목적물

충남 연기군 원고의 레미탈 공장의 시설물 일체

 

3. 용역할 사항

충남 연기군 필지상 원고의 레미탈 공장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 영업권에 대한 수용재결일인 2009.2.12. 당시의 가액.

 

-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평가하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전비가 잔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로 평가할 것.

 

- 만약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정인이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