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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역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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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OO 공장동 지붕 배기용 환풍기 화재원인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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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개요 요약]


발생 일시 및 장소: 2018. 8. 12. 01:17경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공장동


피해 사항: 부동산 총 연면적 5,579㎡ 중 약 2,300㎡ 소실, 약 900㎡ 그을림 발생


당시 기상 상태: 구름 조금, 온도 29.8℃, 습도 61%, 풍속 0~4m/s (하절기의 평범한 날씨)


화재 원인 조사 (안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기준):


발화 당시 공장 내부에 사람이 없었음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지붕에서 발화됨


발화지점 및 부근에서 연소촉진제나 비정상적인 패턴 등 방화 혐의점은 식별되지 않음


[검토 결과]

다음 요인들은 화재 원인에서 모두 배제됩니다.


- 기상상태 요인 (외부 화염 진입 등)


- 주변 환경요인 (외부 인화물질, 가스 폭발 등)


- 근무자의 과실 (인적 부주의 등)


- 인위적 방화 가능성



1) 일반적으로 환풍기의 내구연한은 10년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환풍기가 제조일자 2015년03월20일부터 사고발생일 2018년08월12일까지 3년 정도의 운전도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환풍기 제품의 내구성부족의 하자에 대한 이 사건 환풍기의 제조회사의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건 환풍기 주변을 살필 때 베어링의 윤활유인 구리스(Grease), 플라스틱 소재 의 냉각홴이 인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상기 환풍기 제품의 내구성부족에 기인 하여,

발생한 먼지나 분진이 전동기의 하부에 존재하는 베어링 윤활유(Grease)와 다량으로 흡착하여 1155rpm(분당회전수)으로 고속 회전하는 회전체와 가장 바닥에 존재하는 냉각팬의 과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1지점의 플라스틱 냉각팬이 2지점의 베어링 윤활유(Grease), 3지점에 유입된 먼 지/분진 등과 결합하여 모터의 회전력에 의한 과열이 발생된 후 플라스틱 냉각팬이 화염을 동반한 용융상태로 공장동 내부로 낙하하여 공장 내부로 화재가 확산되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4지점 전동기 상부로 그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5지점의 반부하측 카바의 열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