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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역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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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첨단소재(주) 견적공사 17건의 견적가격 적정성에 대한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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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각 17개 항목의 [견적금액]의 양식이 모두 달라 되도록 통일된 양식으로 변경하여 [견적금액] 항목에 정리하였으며, 그 금액은 Nego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 [견적금액]에 적용된 재료비 중 기획재정부 전문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물가정보의 가격을 확인하여 [원가산출]에 적용하였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재료비는 시중의 적정한 가격을 확인하여 [원가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3. [견적금액]에 적용된 인건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각 분야의 해당하는 직종의 노임을 확인하여 [원가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4. [견적금액]에 적용된 장비대금, 산출경비, 잡재료비, 공구손료 등은 정부에서 매년 개정하여 수록하는 표준품셈을 확인하여 [원가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5. [견적금액]에 적용된 간접공사비는 국내 조달청에서 매년 발표하여 적용하는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확인하여 [원가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6. [견적금액]보다 [원가산출]이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 그 주요한 사유를 각 항목별 의견에 명시하였습니다.


7. [견적금액] 대비 [원가산출]의 비용을 검토하여 "상당히 적정", "비교적 적정", "적정하지 못함"이라는 3가지 의견으로 종합평가하였습니다.


8. 항목별 종합의견에서의 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별 자세한 평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