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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역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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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O C골프장 휴업에 따른 손실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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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

 

본 평가는 ‘주식회사OO’의 화성시 B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C'골프장의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임.

 


2. 평가목적

 

본 건은 ‘주식회사OO’의 사업장소재지인 화성시 B 토지 일대에서 운영하는‘C'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A 택지개발사업<23차> (2008.7.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시설의 일부를 이전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한 영업손실금액을 명백히 하고자 함.



3. 평가방법 및 의견

 

(1) 본 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2)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고정적 비용,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