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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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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 2007(2008) 자동차안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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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2007(2008)은 자동차의 전면, 측면, 후면 및 선루프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용 안전유리(Safety Glass for Road Vehicles)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입니다. 운전자 및 승객의 시야 확보는 물론, 충돌 사고 시 파편으로 인한 2차 상해 방지와 승객 이탈 방지 성능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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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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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격은 자동차의 창에 사용하는 안전 유리(이하 안전 유리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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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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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 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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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A 0061, XYZ색 표시계 및 X Y Z 색 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KS A 0066, 물체색의 측정 방법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B 5202, 마이크로미터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ㆍ반사율ㆍ방사율ㆍ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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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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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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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접합 유리 접합 유리란 2매 이상의 판유리를 플라스틱의 중간막으로 하여 접착한 것으로서, 외력 의 작용에 의해서 파손되어도 중간막에 의하여 파편의 대부분이 비산하지 않도록 한 것.

b) 강화 유리 강화 유리란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유리 표면에 강한 압축 응력층을 만들고, 외력의 작 용 및 온도 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켜, 파손되었을 때 미세한 조각이 되도록 한 것으로서, 자 동차의 앞창 이외에 사용하는 것.

c) 복층 유리 복층 유리란 2장의 강화 유리에 틈새를 두어 그 사이에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의 건조 공기를 채우고 그 둘레를 밀봉ㆍ봉착한 것이다.

d) 자동차의 범주 자동차의 범주는 M 과 M 이외로 구분한다.

1) M 범주 승차 인원 10인 이하의 탑승용 자동차로서 4륜 이상인 것 또는 자동차 총 질량이 1 t을 초과하는 3륜인 것을 말한다.

2) M 이외의 범주 1)의 M1 범주 이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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