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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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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특성상 단일설비/복합설비/일체설비를 검토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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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효율적 한계가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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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변환 효율(Energy conversion efficiency, 기호 η)은 넓은 의미로는 투입한 에너지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이다. 좁은 의미로는, 반응시키는 에너지 중 얼마나 에너지가 회수되는지의 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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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발전소는 석탄, 원자력, 지열(지열 발전), 태양열과 쓰레기 소각, 천연 가스, 바이오매스를 열원으로 사용한다. 천연 가스는 일반적인 보일러에서의 연소뿐만 아니라 가스 터빈을 사용하여 발전을 하기도 한다. 가스 터빈에서 나온 폐열은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사용된다.

 

 

2. 수율적 한계가 명확한 문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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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良品)의 비율.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하이테크 업종의 경우 생산성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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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는 미세 회로로 되어 있어 생산 환경이나 공정상의 한계로 발생하는 불량품(不良品)은 항상 있어왔고 이에 관여하는 요소는 온도, 공정과정, 설비, 청정도 등 수 없이 많다. 생산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수율이 높아져 수익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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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퍼 한 장에 반도체 400개를 그렸는데, 생산해 보니 300개만 양품이고 100개는 불량품이라면 수율은 75%가 된다.

 

 

3. 공정제어와 연동문제와 연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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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의하여 동작이나 처리를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공정 제어 시스템 (工程制御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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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와 설비가 수행할 각 동작과 순서, 그리고 고장일 때의 처치 등을 제어장치에 입력해두고, 제어장치가 내보내는 각 명령 신호에 따라 운전을 진행하는 제어를 말한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점차로 진행하는 제어다. 불연속적인 작업을 행하는 공정제어 등에 널리 이용되는 시퀀스 제어(Sequential Control) 또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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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종의 스위치나 버튼을 사용하여 전기회로의 부하를 운전하기도 하고, 부하의 운전상태나 고장상태를 알리기도 하는 일련의 제어를 말한다. 예로 빌딩이나 공장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고 고장을 알리기도 하고, 세탁기, 냉장고, 자동판매기 등도 시퀀스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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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며, 각종 플랜트나 대형 선박, 무선 중계국, 엘리베이터, 각종 빌딩의 중앙시스템 등 저렴하고 비교적 간단한 동작의 제어가 필요한 정말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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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 및 기능적으로 단일설비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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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발주 : 공종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로 전체 공사 중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공종별로 발주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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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발주 : 건설공사를 양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로 도로, 철도공사 등을 공구별로 발주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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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의하면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개별법에 의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상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공사를 양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분할발주, 공종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분리발주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설계·시공 동시 발주(턴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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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의 발주방식은 턴키, 대안입찰, 기타(설계ㆍ시공 분리발주)공사 형태로 구분한다.

- 현행 공공공사의 발주는 100억원 이상 신규 복합공종공사를 턴키 발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획일적으로 발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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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 및 계약방식은 사업주체 및 공사규모에 따라 PQ 및 적격심사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등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기관 30억원이상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PQ 및 Turn Key, 대안입찰공사는 조달청에 위임발주하고 있다.

- “발주방식의 획일화” 문제해결을 위한 계·시공 동시 발주(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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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방식의 제약으로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 활용이 곤란(건설사업관리방식, 공기단축형 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입찰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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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어 덤핑 또는 담합입찰 소지가 상존(과당경쟁이 될 경우 저가낙찰이 초래되어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 가능성 증대와 경쟁을 회피하여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할 경우 담합 입찰이 발생하여 공종경쟁 상실 및 예산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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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의 성질이나 내용등을 고려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가격을 제외한 분야별 배점한도를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실제적으로 예시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