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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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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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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환경관리 제도

통합환경관리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입니다.

– 환경 오염물질이 물, 대기, 토양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상호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는 제도

–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 설정, 허가 절차 및 지도 점검 등의 통합적 접근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는 환경영향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 설정, 허가 절차 및 지도 점검 등의 통합적 방법을 채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업종에 따라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공장 신설/증설, 개조, 플랜트 엔지니어링 컨설팅, 규제 대응 컨설팅

공장 신설 및 증설 단계부터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엔지니어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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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적합한 경제적인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합니다.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통합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 맞춤형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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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시설, 화학물질 취급 시설, 공장 신설 및 증설, 시설 개선/개조 (Revamping) 엔지니어링의 최적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 컨설턴시 서비스(Engineering Consultancy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장 신설/증설, 개선/개조 단계부터, 화관법, 공정 안전과 환경 각 종 규제에 대응하여 맞춤형 엔지니어링 컨설팅서비스 (Engineering Consultancy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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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업종 및 규모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 ton 이상인 사업장(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 일일 폐수 발생량 700 M3 이상인 사업장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5. 2024 2월 17일 개정안 발표

최근 2024년 2월 17일 개정되어 5년 주기 허가 재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이 일정량 이상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전체 시설에 대한 기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각목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변경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 시설에 대해 배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허가 재검토에 준하여 작성)

 

○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허가 시에는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지며, 허가재검토 주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령 시행일(‘24.2.17.) 이전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마지막 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후에 허가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6.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

01 사업장 일반현황

0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05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07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09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

0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04 최적 가용 기법 적용내역

06 배출 오염물질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에 관한 결과

08 환경오염사고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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