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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 ‘비공지기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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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 ‘비공지기술’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공지되지 않았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념으로, 비공지성 충족 여부는 대상이 된 정보의 알려짐 유무, 알려진 범위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공지성을 충족하는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인 것으로서 정보의 보유자는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과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지성은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범위를 한정하여 비밀이 유지된다면 충분합니다.


즉,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 간에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거나 정보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세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공지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는 공개되었거나 사용되었다면 해당 정보는 공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원은 특정 정보가 비공지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근거로도 판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판결,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등 참조)

비공지성 등 영업비밀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관련 법적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 경쟁사의 제품을 ‘역설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영업비밀일까?

역설계란 장치나 시스템의 기술적인 원리를 분해 등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발견하는 것으로서, 역설계는 보통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현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역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만든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정보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제3자 또한 그와 같은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즉, 역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공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계를 통해 기술정보를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필기구 제조업체의 잉크제조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판단한 사례로서, 우리 법원은 역설계에 의해 기술정보를 획득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즉,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역설계 과정을 통해 특정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례는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로서, 법원은 통상적인 역설계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타업체들이 원제조사의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아래 사례는 영업비밀의 의미와 요건에 대해 다툰 사례로서, 우리 법원은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 등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로도 또는 회로도 파일, 레이아웃 도면 파일, 공정관련 설계자료집 파일 및 양산관련 ‘조립규격’ 파일 등은 비메모리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 및 판매 전문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특히 후발경쟁업체가 동종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함은 물론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해왔으므로, 위 기술정보들은 모두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위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과 배열 및 소자값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상, 다른 업체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의 데이터시트 등에 그 제품의 극히 개략적인 회로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