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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랜트와 해외 플랜트의 기성고와 추가공사관련 건설분쟁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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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플랜트 건설 시장은 계약 문화와 법적 해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성고(Progress Payment) 산정과 추가공사(Variation/Change Order)로 인한 분쟁 양상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 기성고 산정 및 확인 방식의 차이

기성고 분쟁은 주로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 국내 플랜트 분쟁:

  • 물량 산출 중심: 주로 투입된 자재나 실제 시공된 물량(Quantity)을 기준으로 기성을 산정합니다.

  • 분쟁 양상: 발주처가 기성 검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기성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청사가 기성금을 유보금(Retention) 명목으로 과하게 묶어두는 행태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해외 플랜트 분쟁:

  • 마일스톤(Milestone) 중심: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아 특정 단계(예: 설계 완료 90%, 주요 장비 현장 도착 등) 달성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분쟁 양상: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승인 절차(Approval Process)'의 지연이 주된 원인입니다. 발주처가 사소한 기술적 결함을 근거로 마일스톤 전체 승인을 거절하거나, 서류 승인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늦추어 캐시플로우(Cash Flow)를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추가공사(Variation) 인정 및 입증 책임

추가공사 분쟁은 "누구의 책임인가"와 "계약 범위인가"를 다투는 가장 치열한 영역입니다.

  • 국내 플랜트 분쟁:

  • 실무적 합의 우선: 계약서상 절차(서면 지시)보다는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 분쟁 양상: 공사가 끝난 뒤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면, 발주처는 "당초 계약 범위(Lump-sum)에 포함된 사항"이라거나 "서면 지시가 없었다"며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하도급법상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해외 플랜트 분쟁:

  • 엄격한 절차(Notice) 준수: FIDIC 등 국제 표준 계약서를 따르며, 추가공사 발생 시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 통지(Notice)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Time-bar)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양상: '설계 변경(Change Order)'의 성격 규명이 핵심입니다. 발주처의 요구(Owner's Instruction)인지, 시공사의 제안(Contractor's Proposal)인지를 두고 다투며, 특히 인력 대기 비용(Idle Time)이나 간접비(Overhead) 인정 범위를 두고 대규모 국제 중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분쟁 해결 수단 및 준거법

 

구분

국내 플랜트 분쟁

해외 플랜트 분쟁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하도급법, 건산법

계약서상 지정된 국가 법률 (주로 영국법 등)

해결 기관

국내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사중재원

국제중재법원 (ICC, SIAC, KCAB 등)

핵심 증거

현장 사진, 투입 일보, 공문

Daily Report, 승인된 공정표, 서면 통지(Notice)


 

4. 실무적 관리 포인트

분쟁을 예방하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차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 국내: 하도급법상의 권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원청사의 부당한 기성 유보나 서면 미교부에 대해 실시간으로 근거(이메일, 회의록, FCR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기록 관리(Record Keeping)'가 곧 돈입니다. 공정 지연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선행 공정의 지연(Preceding process delay) 때문인지, 발주처의 지시 때문인지를 비판적 경로(Critical Path)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