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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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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건설분야 기성고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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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감정은 주로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 수급인(시공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진행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플랜트 건설분야 기성고 감정의 핵심 내용

  • 목적: 이미 완성된 부분(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산정 방식 (대법원 판례 기준):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기성고 비율은 전체 공사비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전체 공사비는 단순히 투입된 비용이 아닌, 객관적인 표준 품셈 등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 기성고 감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실투입비)이 아니라, 객관적인 표준품셈 등에 따른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실투입비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