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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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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 사유(지연, 설계 변경, 작업 간섭 등)로 인해 발생한 생산성 저하 손해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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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플랜트 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 사유(지연, 설계 변경, 작업 간섭 등)로 인해 발생한 생산성 저하(Productivity Loss/Disruption) 손해액 평가는 클레임(Claim) 분야에서 가장 입증하기 까다롭고 분쟁이 잦은 영역 중 하나입니다.


플랜트 공사 계약 및 클레임(Claim) 분쟁에서 공기연장 손해액, 하자보수비, 기성고, 적정공사비 등의 항목이 독립된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계약 금액과 공정률(Progress)을 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산정됩니다.


해외플랜트 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 사유(지연, 설계 변경, 작업 간섭 등)로 인해 발생한 생산성 저하(Productivity Loss/Disruption) 손해액 평가는 “생산성 기반 접근방법(Productivity-based Methods)”으로 접근하며, 실제 프로젝트 기록을 바탕으로 비효율이 발생한 부분과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계약 분쟁(소송, 중재 등)에서 가장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 집니다.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 내에서 발주처 귀책 방해 요인이 전혀 없었던 '정상 기간(Measured Mile)'의 생산성과, 방해 요인이 작용하여 비효율이 발생한 '영향 기간(Impacted Period)'의 생산성을 직접 비교합니다.


그 산정방식은 “(A. 손실 노동력 Man-Hour) = (B. 영향 기간 실제 투입 Man-Hour) - [(C. 영향 기간 작업량) × (D. 정상 기간 생산 Man-Hour/단위작업량)]”으로서 구합니다.


여기서 선행공정이 주공정선(Critical Path, 프로젝트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결된 여러 경로 중 "소요 기간이 가장 긴 경로"이자 "여유 시간이 '0'인 경로"로서 이 경로 상의 작업이 단 하루라도 지연되면 전체 프로젝트 준공일이 지연되는 주요공정라인)에 있을 경우 선행공정의 지연은 위 산정식에서 (C. 영향 기간 작업량)이 '0'이 되므로 (B. 영향 기간 실제 투입 Man-Hour)는 모두 (A. 손실 노동력 Man-Hour)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