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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이행불능 시 책임 면제(면책 규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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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시 책임 면제(면책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정당한 통제 범위를 벗어난(beyond reasonable control)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 책임을 포함)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가항력 사유의 예시로는 천재지변(natural calamity, storms): 폭우, 폭풍 등 자연재해, 전염병/전염병 대유행(epidemics): 감염병 확산 등 기타 유사한 원인(or any other similar caus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과는 계약상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지체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해지 등의 책임(Liability)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 조항은 소송이나 감정 절차에서 "지연(Delay)이나 의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나, 이는 전염병(COVID-19 등)이나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때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면책(Exemption of Liability)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