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C IEC 60068-2-2(구 KS C 0221)는 "환경 시험 — 제2-2부: 시험 — 시험 B: 고온(Dry heat)"에 관한 대한민국 국가표준입니다.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이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열을 발산하며 작동할 때 내열성, 동작 신뢰성 및 물리적 변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발열이 없는 시험품 및 발열이 있는 시험품에 적용하는 고온(내열성) 시험(이하 고온 시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발열이 없는 시험품에 적용하는 시험 Ba와 Bb에 대해서는 전판[IEC 60068-2-2의 제3판:이것은 개정 전의 이 규격 KS C 0221(1989)에 상당하고 있다.]과 기본적 변경은 없다.
고온 시험의 목적은 부품, 기기 또는 다른 제품을 고온에서 사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이 다. 이 시험은 시험품이 온도의 변화에 대하여 견디는 능력 또는 변화 중에 정상 동작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것이 아니다. 그 경우는 KS C 0225[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온도 변화 시험 방법]를 적용한다.
참 고 )
KS C 0225:1990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온도 변화 시험 방법은 IEC 60068-2-14(1986) Test N: Change of temperature와 일치한다.
KS C 0210:1998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통칙은 IEC 60068-1(1988) Environmental testing Part 1: General and guidance와 일치한다.
고온 시험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발열이 없는 시험품에 대한 고온 시험
- 급격한 온도 변화를 수반하는 고온 시험:시험 Ba
- 완만한 온도 변화를 수반하는 고온 시험:시험 Bb
발열이 있는 시험품에 대한 고온 시험
- 급격한 온도 변화를 수반하는 고온 시험:시험 Bc
- 완만한 온도 변화를 수반하는 고온 시험:시험 Bd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시험 방법은 통상, 시험 중에 온도 안정[KS C 0210의 4.8(온도 안정) 참조]에 도달한 시 험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험 개시 시간은 시험품이 온도 안정에 도달하는 시점부터로 한다. 다만 시험품이 온도안정에 도달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는 조 안이 시험 온도에 도달한 시점을 시험 개시의 시간으로 한다.
제품 규격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조 안 온도 변화의 비율
b) 시험품을 조에 넣는 시기
c) 시험을 개시하는 시기
d) 시험품에 전원을 켜는 시기
이들 네 가지 파라미터의 선택에 있어서는 IEC 60068-3-1(1974) Part 3:Background information이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