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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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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122XX 금형제품의 하자보수 비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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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는 소외 OO정밀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물품대금 중 일부를 소외 OO정밀 이 피고에게 갖는 금형제작대금 채권으로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외 OO정밀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소외 OO정밀에게 갖는 위 하자보수비 상당의 채권은 원고가 소외 OO정밀로부터 위 금형 제작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OO정밀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제품에 대한 하자 및 위 하자에 대 한 보수비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납품받은 금형에 대한 하자 감정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2. 감정목적물

피고가 소외 OO정밀로부터 납품받은 별지 첨부 금형제품 목록

※감정물의 보관 장소


2.3 감정사항

가. 피고는 소외 OO정밀에게 금형제품에 대한 발주를 넣으면서 필요한 금형 모형에 대한 디자인 및 금형제작에 필요한 사양과 규격에 대한 데이터 값을 제공하여 발주를 하였는바, 위 발주 사양과 실제 납품된 금형을 비교하여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

나. 만일 감정 목적물에 하자가 확인되었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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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보완촉탁할 사항


[DB15-003금형관련]

  귀 감정인께서는 위 금형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감정함에 있어 피고가 지출증빙으로 제 시한 핫런너 항목(금액 0원), 몰드베이스 항목(금액 0원)을 보수비용산정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위 두개의 항목을 보수비용에서 제외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고 만일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에 불과하다면 이를 감안한 보수비용을 다시 산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DB17-008금형관련]

  위 금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귀 감정인의 1차 현장조사일인 2017. 1. 24. 귀 감정 인에게 위 금형의 사용불가로 재제작할 수 밖에 없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였고 관련된 자료(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귀 감정인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 하는 등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만일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면 이를 감안한 보수비용을 다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DB15-001금형외 나머지 금형관련]

  피고는 이 사건 감정신청을 하면서 DB15-001 금형외 30여 가지의 금형에 대한 하자감정신청을 하였고 귀 감정인은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감정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감정인께서는 피고가 감정신청한 항목 중 불과 5개정도의 금형에 대해서만 회신을 하고 나머지 금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나머지 항목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배제한 것이라면 그 구체적인 이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