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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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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나548XX 정삭작업을 마친 튜브의 오차범위 불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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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정삭작업을 마친 튜브(갑 제5호증의2)의 바닥 두께가 갑 제1호증의 2 내지 3(작업지시 도면 및 측면도, 조감도)에 기재된 25±0.1㎜의 오차범위를 벗어나 불량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정삭작업을 마친 이 사건 튜브(갑 제5호증의 2)의 실물.


3. 감정사항

정삭작업을 마친 튜브(갑 제5호증의2)의 바닥 두께가 갑 제1호증의 2 내지 3(작업지시 도면 및 측면도, 조감도)에 기재된 25±0.1㎜의 오차범위를 벗어나 불량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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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는 갑제1호증 최초발주서를 통하여 튜브 10장을 피고에게 가공 의뢰한 것은 원고 직원들 의 입회하에 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량이 없이 정삭작업을 완료하였고, 원고가 갑제2호증 추가발주서(불량분)을 통하여 피고에게 튜브 1장의 추가가공을 의뢰한 것 은 원고 직원들의 입회 없이 피고가 단독으로 가공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가 진행한 이 사건 튜브 1장의 추가가공 중 불량이 발생된 것으로 주장하는 원고가 이에 대한 배상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애초 튜브시트 10장을 가공할 당시에 협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에 대한 청구에 응하지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