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원고는 이 사건 전광판 등의 추락사고의 원인을 피고들이 제작하고 납품한 윈치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철골구조물 등의 무게가 피고에게 알려준 무게보다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승인도면상의 철골구조 등의 무게와 실제로 원고가 제작한 철골구조물 등의 무게를 추정해보려고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제출한 자재승인 도면상의 철골구조물 및 전광판 등
3. 감정할 사항
1) 원고가 제출한 자재승인 도면상의 철골구조물 및 전광판 등의 추정되는 무게
2) 철골구조물 등이 추락한 직후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가 자재승인 도면과 다르게 제작한 철골구조물 및 전광판 등을 복원한 설계도 등을 근거로 추정되는 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