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단207XX 근해통발어업용 FRP 24톤 해성호의 수리비용

페이지 정보

조회수 : 71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선박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2. 감정의 목적물


근해통발 어업 FRP 24톤 해성호



3. 감정할 사항


1. 근해통발 어업 FRP 24톤 해성호의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 인한 수리비의 완결 및 그 하자 보수금액은 얼마인지.


2. 근해통발 어업 FRP 24톤 해성호의 손상 부위에 비추어, 수리를 하더라도 매도가격 하락 금액은 얼마인지.


3. 근해통발 어업 FRP 24톤 해성호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 인한 수리 기간은 어떠한지(일수로 표시 바람).



-------------------


원고측 주장사항


피고 3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17. 10. 18.부터 2017. 12. 20.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조선소에서 선체 및 기관, 장비 수리를 한 후 0원의 수리비를 원고에게 요구하고 있고, 특히 선박 용골대가 손상되어 선박의 가치가 0원 정도 하락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 1, 2는 이 사건 선박의 사고는 피고 3이 조선소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 3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3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3은 선박 수리가 끝나면 피고 2가 선박을 하가(선박을 수리 후 다시 바다로 내려보내는 것)하므로, 사고가 난 레일의 관리 및 상·하가 업무는 피고 2의 업무이므로 피고 2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