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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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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002XX 유기폐기물 교반기계의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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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하겠습니다)는 피고 사업장에 교반기를 제작·설치하였으나, 원고가 제작·설치한 교반기를 사용한 결과 교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비료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은 물론 그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위 교반기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공장 내 설치된 교반기 1대


3. 감정할 사항


감정 목적물인 교반기에 대하여,


1. 가. 교반기 가동 시 내부 유기폐기물의 하층 부분이 골고루 섞이지 않는바, 그 원인은 무엇인지?


   나. 교반기 하부에 유기폐기물이 고루 뒤섞이지 않고 쌓이게 되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2. 교반기 좌우 이동 시 자동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교반기 설치 장소에는 가스 등이 많이 발생되어 기계 외부에 부식 등이 일어나기 쉬운데, 교반기 외관에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4. 그 외 교반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5. 이 사건 교반기의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바랍니다) 및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예상 수리 비용은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