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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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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95XX ‘중국 OOO B7 프로젝트’의 기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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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원고측 감정의 목적


피고가 공사한 부분의 정확한 기성고율을 산출하여 과다 지급된 기성고의 반환 금액을 특정하고,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미완성된 부분의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을 특정하여 지체상금 기간을 특정하고자 합니다.


2. 원고측 감정의 목적물


중국 OOO B7 프로젝트의 기성고


3. 원고측 감정할 사항


① 공사중단시까지의 공사 부분(즉, 피고가 공사한 부분)과 공사중단 후 공사 부분(즉, 원고 가 공사한 부분)의 확정

② 피고 공사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③ 원고 공사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④ 전체 공사비 중 피고 공사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⑤ 2017. 2. 10. 공사중단 이후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3. 감정 진행의 기본사항


4. 피고측 감정의 목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범위 내에서 피고가 제공한 도면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계약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사중단시점까지 실제 원고가 완성한 기성고와, 피고의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해 원고가 이행한 원고의 추가공사부분의 적절성을 입증하 기 위함.


5. 피고측 감정의 목적물


중국 OOO B7 프로젝트의 기성고


6. 피고측 감정할 사항


① 원고와 피고사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합니다)에서 제작파트와 설치파트 각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의 확인.

②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감안한 원고와 피고의 계약범위 내에서, 피고측 소외 이성규 실장이 설계하여 제공한 도면(갑 제10호증의 1내지5, 갑 제10호증의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4 등 참조)과 계약 이후 변경된 도면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사건 공사 중단시점 (2017. 2. 10.)까지 완성한 기성고(이하 '원고 기성고'라고 합니다)의 확인.

③ 이사건 계약시부터 공사중단시까지 피고측 이성규 실장이 제공한 최초도면 이후 계속된 피고의 설계도면의 변경에 의한 원고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고 산정.

④ '원고 기성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중단이후 추가공사부분을 구분하여 '원고 기성고' 의 확인.

⑤ 피고가 원청인 소외 신성으로부터 수급 받는 공사 중 소외 고은산업과의 공사부분(이하 '피고 추가공사'라고 합니다)과 '원고 기성고' 부분을 분리하여 '원고 기성고'의 확인.

⑥ 이 사건 공사중단(2017. 2. 10.)이후 '피고 추가공사' 금액 중 소외 고은산업과 원고간의 계약관련부분과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관련부분을 구분하여, 피고의 추가공사금액의 타 당성 확인.

⑦ 위의 사항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원청인 신성과의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 공사관련 일체의 서류, ㉯피고와 소 외 고은산업 간의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면, 거래명세표 등 공사관련 일체의 서류를 추후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인 측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