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원·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종료 시 피고가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비용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선박(선박번호 YSC-152803)
3. 감정할 사항
이 사건 선박은 어선(어선번호 1104001-6XXXXXX)이었다가 2015. 1.경 해양측량선 (선박번호 YSC-152803)으로 개조되었는바, 원래대로 어선으로 원상회복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감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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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주장사항
원고측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종료 시 피고가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아래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아 래 -
① 2015년01월경 이 사건 선박을 해양측량선으로 개조하기 위한 선수측 해양측량장비 설치를 위한 FRP 소재의 연장 및 바닥 천공부분 공사 진행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② 2015년01월경 이 사건 선박을 해양측량선으로 개조하기 위한 선원실 선미측 연장, 선원실 1.8m 높이 확보를 위한 바닥개조 및 의자 신설부분의 공사 진행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③ 2015년01월경 이 사건 선박을 해양측량선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해양측량장비를 설치 한 후 선박의 좌우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선미측 부력보강 부분의 공사 진행에 따른 원상 회복비용.
④ 2015년01월경 이후 이 사건 선박을 해양측량선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결과 이 사건 선박의 메인엔진(Main Engine)의 일부에서 오일이 누유 되는 등의 보수(Main Engine Overhaul)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의 보수비용.
피고측 주장사항
피고측은 상기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원상복구비용을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다투겠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