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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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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85XX 전두부 생산라설비의 하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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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 일체로서 제작 및 설치한 ‘전두부제조라인 자동화시스템 H/W 설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원고는 현재 위 제조설비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제조설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본 감정신청으로 위 제조설비에 하자가 있다는 점과 피고가 수행한 수정작업이 하자보완의 일환으로 위 제조설비의 연속식(자동화된 생산방식)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OOO마을공동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공장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두부제조라인 자동화시스템 H/W 설비 (감정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자료 일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3. 감정할 사항

  1. 위 설치된 전두부제조라인 자동화시스템 H/W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는 첨부된 원고와 피고 사이 물품 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견적서,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품질, 규격 등에 따라 제작 및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첨부 2. 내지 6. 각 서류 참조).

  2. 이 사건 기계가 각 단계별 공정(① 물, 콩가루 자동투입 및 혼합장치, ② 자동진공솥, ③ 온두유 교반탱크, ④ 콩물냉각열교환기, ⑤ 속비지 여과기 및 냉두유 탱크, ⑥ 응고제 혼합기 및 정량펌프, ⑦ 300g 전두부 용기포장기, ⑧ 1.5kg 자동포장기, ⑨ 호이스트식 열탕살균기, 냉각기 등)에 따라 하자 없이 작동하여 전두부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는지 여부.

  3. 정상적으로 전두부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4. 각 단계별 공정에 하자(첨부 3. 견적서 및 첨부 4. 과업지시서상 성능미달 포함)가 존재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5. 만약 정상적으로 전두부를 생산한다면, 원고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품질의 전두부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인지 여부(감정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생산하는 전두부를 제공할 예정).

  6. 첨부 7. ‘공사 및 변경내역’에 따를 경우, 위 ①번 공정(물, 콩가루 자동투입 및 혼합장치)에서 물과 콩가루를 수동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 각 공정의 연속적인(자동화된 생산방식) 작동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7. 첨부 7. ‘공사 및 변경내역’에 따를 경우, 위 ②번 공정(자동진공솥)부터는 각 공정별로 하자 없이 연속적(자동화된 생산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8. 첨부 7. ‘공사 및 변경내역’은 기존에 제작 및 설치된 이 사건 기계의 각 단계별 공정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9. 첨부 3. ‘견적서’ 및 첨부 4. ‘과업지시서’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기계는 1시간 동안 750리터(견적서 기준) 또는 0.6톤(과업지시서 기준)에 해당하는 양의 전두부를 생산해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만약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 기계가 1시간당 생산하는 전두부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10.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인 전두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이를 전부 철거해야 된다면 그 철거비용은 얼마인지 여부.

  11. 이 사건 기계가 2017. 12. 28. 설치되어 현재까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기계의 설계상 하자 내지 오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