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 10. 자 감정의 목적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PVC 이형필름이 A 제품과 B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하고자 함.
2. 2019. 10. 자 감정 목적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PVC 이형필름 A 제품과 B 제품
3. 2019. 10. 자 감정 사항
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PVC 이형필름 A 제품과 B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지
나.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PVC 이형필름 A 제품과 B 제품의 기능과 종류 등을 아래와 같이 선별

4. 2020. 01. 03. 자 감정변경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하여 2019. 12. 17. 감정기일에 피고의 감정신청서 3항 감정사항 라호 감정 품목 중 전체적으로 감정 불필요성을 확인하고 그중 18번 Outgas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기로 하였던바, A 제품과 B 제품을 열가열 시험하여 Outgas 종류와 발생량에 대한 비교 검증을 확인하고자 함.
5. 2020. 01. 03. 자 감정 목적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PVC 이형필름 A 제품과 B 제품 (을 제6호증 A, B HOT PRESS 부자재 참조)
6. 2020. 01. 03. 자 감정 사항
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PVC 이형필름 A 제품과 B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지
나. A 제품과 B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다. A 제품과 B 제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지
라. A 제품과 B 제품을 열가열 시험하여 Outgas 종류와 발생량에 대한 비교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