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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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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23XX 반도체 제품의 습기테스트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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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반도체의 구조적 결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양사의 다이싱된 반도체 자체(피고 회사의 다른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습기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결과로 이 사건 반도체의 구조적 결함을 입증하고자 본건 감정을 신청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원고회사가 공급한 독일 OOO사 제작 모델번호 E2100A 다이싱된 100개의 반도체(이 사건 반도체) 및 일본 OOO사 제작 동일 규격의 다이싱된 100개의 반도체


3. 감정할 사항

가. 감정조건

위 각 반도체에 인가전압을 12 V로 할 것


나. 위 상태에서,

각 50개의 반도체에 대한 습기테스트(참고 2~3초 동안)를 진행하고, 그로 인하여 변동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측정함

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위 각 반도체에 발생하는 외관의 변화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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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사항


1.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서 온도 85℃, 습도 85% 상황 하에서 마이크로폰 단품 습기테스트(이하 ‘이 사건 항온항습 테스트’라 함)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에서 이 사건 항온항습 테스트에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감정서에 기재가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위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감정인, 원고 측 관계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 측 OOO 이사가 각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아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그 인가되는 전압이 얼마인지가 표시되는 기계를 적시하였고 이를 관계자들이 모두 확인하였는데,

2-가. 당시 설치된 기계가 첨부된 사진영상(을제112호증)이 맞는지

2-나. 당시 위 사진영상에 표시된 기계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2-다. 피고의 직원이 감정에 제공되는 각 기계 및 각 기계를 적시하면서 인가되는 전압 등을 설명하였고, 이 장면을 감정인이 준비해온 동영상 촬영기계로 손을 들고서 근접하여 촬영하였는데, 이 촬영 부분은 감정서 어디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지


3. 이 사건 항온항습 테스트가 2일차부터 7일차 오전(2일차부터 6일차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진행됨)에 진행되었는데, 매 진행 시작점마다 원고 측의 직원 및 감정인이 감정진행 기계에 대한 감정 초기 조건(특히 외부 인가 전압)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확인에 대한 내용(외부 인가 전압)이 무엇이었는지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