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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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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63XX 베어링 샘플의 형태상/기능상 결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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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감정을 통하여 원고의 손해를 입증하고자 함


2. 감정의 목적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OOO지식산업센터 109호에 위치한 원고의 공장 내에 보관 중인, 피고가 제조, 납품한 베어링을 사용하여 납품되었다가 결함이 발생하여 수거, 회수된 롤러 제품 일체(결함이 발생하여 수거, 회수된 롤러 제품은 약 33,000여 개이며, 이 중 상당수가 당해 공장에 보관 중입니다) 및 롤러에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베어링 제품 일체


3. 감정사항 

피고가 제조, 납품한 베어링 제품을 사용한 롤러에 결함이 발생하여 원고가 문제가 발생한 롤러 전량을 교체하고, 수거, 회수하였던바, 결함이 발생한 롤러에 사용된 베어링 제품에 형태상, 기능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및 결함이 확인되는 베어링 제품의 비율(또는 개수)

  1. 베어링 제품의 형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베어링 치수 편차 과다, 이물질 접착, 구슬(볼)의 탈착, 홈의 형태 결함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및 결함이 확인되는 베어링 제품의 비율(또는 개수)

  2. 베어링 제품의 기능상 결함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구름 성능 불량, 요동(흔들림) 발생, 소음 발생 등의 기능 결함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및 결함이 확인되는 베어링 제품의 비율(또는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