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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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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84XX 반도체 웨이퍼 생산장비 관련 적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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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개요

원고 OOO[개인사업자]이 2018년06월경부터 2018년08 월경까지 ‘포항시 남구 OOOO기술원에 있는 연구제조센터에서 수행한 반도체 웨이퍼 생산장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내 역 및 공사대금을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 감정의 개요입니다.


2. 감정의 목적

원고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포항시 남구 OOOO기술원에 있는 연구제조센터에서 수행한 반도체 웨이퍼 생산장비 설치 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내역 및 공사대금을 밝히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합니다.


3.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포항시 남구 OOOO기술원에 있는 연구제조센터에서 그 설치공사를 마친 12대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장비.


4. 감정사항

포항시 남구 OOOO기술원에 있는 연구제조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장비 중 ‘원고가 설치한 것은 12대’와 관련하여 아래 각 사항에 대한 감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8. 8. 12. 기준 ‘참고자료 1. 견적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이 ‘반도체 웨이퍼 생산장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자료 1. 견적서’에 적혀 있는 공사대금이 적정한 액수인지를 밝혀주시고, 적 정한 액수가 아니라면, 적정공사비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