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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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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57XX 자동차부품 검사장비의 성능미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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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개요 서문

원고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생산된 자동차 부품에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이물 등에 대한 불량 검사를 하는 비젼검사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7.자 제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부품 검사장비 비젼검사기를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검사장비가 지속적인 성능 미달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검사장비가 ① 제작계약서 및 견적서대로 제작되었는지, ② 견적서에 명시한 검사 기간 ‘0.5sec 이내’를 만족하는지, ③ 불량을 검출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등 검사장비의 전반적인 성능을 현장 시운전을 통하여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 감정의 개요입니다.


2. 감정의 목적

테라비젼기의 성능 미달을 입증하기 위하여


3. 감정의 목적물

원고의 사업장인 시흥시 (조남동, OOO테크노타워)에 보관 중인 피고가 제작한 테라비젼기


4. 감정사항

1. 테라비젼기가 제작계약서 및 견적서 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2. 검사시간이 0.5sec 이내인지, 실제 검사기간이 얼마인지

3. 불량을 제대로 검출하고 있는지

4. 불량을 제대로 검출하지 못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5. 검사시간, 불량 검출률이 비젼기 성능 결정에서의 중요도

6. 피고가 제작한 비젼기가 통상의 비젼기 성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