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개요 서문
원고[유한회사 OOO]는 ‘전주시 덕진구 000-00’ 지번에서 폐자원 수집, 운반과 중간 및 종합 재활용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OOO]는 원고로부터 폐기물 재활용 설비 기계[모델명 Weima wks 2200/132kW/유압식] 1Set을 계약[2019. 3. 29.자 390,000,000원, 부가세 별도]하여 매수한 자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기계의 메인 구동축의 무게가 4톤 이상으로 1분에 120회 회전하는 것으로 회전 시 흔들리는 증상이 기계의 내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불필요한 정비의 발생으로 인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기계는 2020년 5월 2일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축의 회전 시 진동으로 인한 하자 여부를 특정하고, 만일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 및 내구성 저하로 인한 가치 하락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이 사건 감정의 개요입니다.
2. 감정의 목적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기계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가동하지 못함을 증명하고자 함.
3. 감정의 목적물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기계는 2020년 5월 2일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감정을 요청함.
4. 감정사항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기계의 메인 구동축의 무게가 4톤 이상으로 1분에 120회 회전하는 것으로 회전 시 흔들리는 증상이 기계의 내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불필요한 정비의 발생으로 인한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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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사항
1.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기계 주축의 회전 시 진동이 절단간격의 범위 내에 있어 절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계의 절단기능에 하자가 없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의 진동으로 인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을제13호증과 같은 누유현상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판매한 다른 기계에는 없는 진동하는 축에서 발생한 누유현상으로 기계를 자주 수리하여야함으로 기계의 내구성과 피고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3. 원고는 법정에서 유사한 기계를 판매한 곳이 연락이 안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다른 기계에는 이상이 없음을 감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가 판매한 같은 종류의 기계들은 현재에도 잘 가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계도 피고에게 판매한 기계와 같은 진동이 없고, 당연히 누유현상도 없습니다.
피고에게 판매한 기계만 진동이 발생하였으며 가동 1000시간 경과 후 누유가 발생하였습니다.
4. 감정인은 기계의 진동이 작동유의 누유와 100%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