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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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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가합304XX 마스크 클리너시스템 셋업 기성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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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고들은 셋업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셋업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Metal Mask Clean System 부대설비 (중국향)


3. 감정할 사항


1) 셋업 절차의 완료 여부

2) 셋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기성율은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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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사항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1. 8. 14:00(귀 감정인께서는 2021. 1. 18.에 미팅을 했다고 기재하였지만 미팅 날짜는 2021. 1. 8.입니다.) 사무실에서 미팅 당시 이 사건 설비 중 소외 회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로더, 언로더”뿐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서의 감정결과 요약(11쪽) 직접노무비는 0원이고, 직접노무비의 산출 근거는 이 사건 마스크 클리너 시스템 셋업 잔여 업무 관련 직접노무비 산정(49쪽)의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위 표의 대부분의 내용은 소외 회사의 작업 부분과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팅 당시에 원고 관련 부분이 “로더, 언로더”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는데, 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정 결과를 도출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 직접노무비 관련


직접노무비와 관련하여 원고와 관련된 부분, 무관된 부분을 다음 표로 정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원고 작업과 관련된 잔여 노무비를 다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간접비 및 이윤 관련


한편, 귀 감정인께서는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 및 이윤을 산출하셨는데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 위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할 근거가 있는지요? 통상적으로 반도체 등 이 사건과 같은 설비에서는 셋업 작업비는 인건비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