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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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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14XX 태양광 구조물의 시가 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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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피고의 감정의 목적 및 감정사항 (2021.01.13.자) 

1.1 피고의 감정의 목적 

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이행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나.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양광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제작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 피고의 감정의 목적물 

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와 관련한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책임시공 연대보증서, 설계도면 

나. 피고가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태양광구조물


1.3 피고의 감정사항 

가. 견적서,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등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도급계약금액: 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발전용량: 2,619.54kw]를 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공사비가 얼마인지. 

나.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양광구조물이 발주하면서 첨부한 설계도면대로 제작된 것이 맞는지.


2. 원고의 감정의 목적 및 감정사항 (2021.03.02.자) 

2.1 원고의 감정의 목적 

피고는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태양광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합니다)은 다른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구조물을 고철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설계도면에 따라 사전 제작해 두었다는 이 사건 구조물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할증기준상 각관의 재료할증률 등에 의한 적정 수량을 훨씬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두 곳에 설계도면과 그에 의해 제작된 구조물 규격 등을 주고 문의한 결과 다른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도 피고가 제작해 두었다는 규격의 구조물에 맞추어 설계하면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가격과 공사기간만 맞으면 적절한 금액에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전에 제작해 두었다는 구조물의 수량이 적정 수량을 초과해 제작된 것은 아닌지, 피고가 제작해 보관하고 있다는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시가와 다른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오니 이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감정의 목적물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태양광 구조물


2.3 감정사항 

가. 피고가 공장에 보관하고 있는 태양광 구조물의 시가 감정 등

나. 감정의 시점: 계약해제일인 2018. 12. 3. 

다. 감정할 사항 

(1) 설계도면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구조물 수량을 산정하면 ① 규격 1001002.9t, 길이 3.2m, ② 규격 1001002.9t, 길이 4.072m, ③ 규격 1001002.1t, 길이 5.38m인 구조물 수량은 각각 몇 본씩이고, 피고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위 각 규격의 구조물 수량은 각각 몇 본씩인지 

(2) 피고가 제작하였다는 구조물 수량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할증기준상 각관의 재료할증률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량인지, 아니면 적정 수량을 초과해 제작되었는지 여부, 만약 피고가 제작한 구조물의 수량이 적정 수량을 초과해 제작하였다면 각각의 적정 수량은 몇 본이고, 초과 제작된 수량은 몇 본인지 

(3)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시가 및 다른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중고 자재로 처분하였을 때의 가격


3. 원고의 감정사항 변경신청 (2021.04.29.자) 

3.1 원고의 보완감정사항 

(1) 인버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의할 경우에 소요되는 구조물의 수량을 산정하면 ① 규격 1001002.9t, 길이 3.2m, ② 규격 1001002.9t, 길이 4.072m, ③ 규격 1001002.1t, 길이 5.38m인 구조물 수량은 각각 몇 본씩이고, 또 다른 인버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모듈배치도에 의할 경우에 소요되는 구조물의 수량을 산정하면 ① 규격 1001002.9t, 길이 3.2m, ② 규격 1001002.9t, 길이 4.072m, ③ 규격 1001002.1t, 길이 5.38m인 구조물 수량은 각각 몇 본씩이며, 피고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위 각 규격의 구조물 수량은 각각 몇 본씩인지 

(2) 인버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의할 경우와 모듈배치도에 의할 경우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해, 피고가 제작하였다는 구조물 수량이 건설공사 표준품셈 할증기준상 각관의 재료할증률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량인지, 아니면 적정 수량을 초과해 제작되었는지, 만약 피고가 제작한 구조물의 수량이 적정 수량을 초과해 제작하였다면 각각의 적정 수량은 몇 본이고, 초과 제작된 수량은 몇 본인지. 이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제작하였다는 이 사건 구조물이 인버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된 것인지, 모듈배치도에 따라 제작된 것인지

(3)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구조물을 다른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시가 및 다른 태양광발전사업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중고 자재로 처분하였을 때의 가격. 다만 공장에 보관된 태양광 구조물을 ① 전체적으로 녹이 슨 구조물, ② 군데군데만 녹이 슨 구조물, ③ 최근 제작되어 녹이 슬지 않은 구조물을 세분한 다음, 이들 세 종류의 구조물 중 ㉮ 규격 1001002.9t, 길이 3.2m, ㉯ 규격 1001002.9t, 길이 4.072m, ㉰ 규격 1001002.1t, 길이 5.38m인 구조물 수량은 각각 몇 본씩인지, 이 사건 구조물을 위와 같이 세분할 경우 세분된 각각의 구조물의 가격을 별도로 산정해 주시고, 이 사건 구조물 중 홀 가공(천공)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수량·규격을 산정한 다음 해당 구조물의 가격을 홀 가공(천공)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해 별도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