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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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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아 37XX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업시설의 정당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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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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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할 사항(가격시점: 2019. 8. 12.) 

가. 제1항 기재 영업시설 자체의 손실보상액 

(1) 제1항 기재 20번 누락지장물의 내역(종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번 누락지장물을 포함하여, 제1항 목록 기재 이 사건 영업시설에 관한 이전비를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격시점: 수용재결일 2019. 8. 12.).


나. 이 사건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추가적 손실 

(1) 제1항 기재 이 사건 영업시설물(누락지장물 포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식회사 OOO가 현재 이 사건 공장 내에 운영 중인 도계 및 계육가공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합니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 의견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항 기재 이 사건 영업시설물(누락지장물 포함)을 이 사건 공장 잔여부지인 용인시 처인구 000-0 공장용지 3,631㎡(이하 ‘이 사건 잔여부지’라 합니다) 내로 이전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영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잔여부지 내 영업시설물의 레이아웃(Lay-Out)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 의견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2)항에서 이 사건 영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잔여부지 내 영업시설물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 사건 영업시설물의 이전 및 이 사건 잔여부지 내 영업시설물의 레이아웃(Lay-Out)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감정 의견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3)항에서 이 사건 영업시설물의 이전 및 이 사건 잔여부지 내 영업시설물의 레이아웃(Lay-Out)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감정 의견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