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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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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140XX 강재류[H-Beam외] 임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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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강재들을 임대하였을 경우 그 임료가 얼마인지

1) 임대기간이 2008.10.29부터 290일인 경우와 248일인 경우를 고려할 것.

2) 중고강재인 경우를 고려할 것.

 

2. 감정의 목적물

(1) 강재(에이치빔, 600×300) : 51.068톤

(2) 강재(에이치빔, 300×300) : 271.801톤

(3) 앵글(엘형강, 통일된 규격) : 13.261톤

(4) 복공판(통일된 규격) : 113.680톤

(5) 잭(동일된 규격) : 66톤

 

3. 감정할 사항

가. 중고강재인지 신품강재인지 여부에 따라 강재임표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차이가 있다면 구분하여 아래 나.항을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감정목적물에 대한 2008.10.29~2009.09.27(290일) 기간 동안의 임료감정.

※ 특히 위 기간의 시세 반영 요망(당시 시세는 톤당 125여만원, 2010. 6.경 시세는 90여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