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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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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기2XX 물놀이시설(AP-300, AP-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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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상대방측에서 2008년 2월경 착공하여 2008년 5월경 준공한 OO스파비스 시설 중 실내 물놀이 시설 AP-300 모델과 실외 물놀이 시설 AP-1050 모델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재질인지 일반 철재의 재질인지 여부를 밝히고자 함.

 


2. 감정할 사항


① 실내 물놀이 시설 AP-300 모델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재질인지 일반 철재의 재질인지 여부

 

② 실외 물놀이 시설 AP-1050 모델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재질인지 일반 철재의 재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