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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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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55XX 인천 소재 OO주유소 내 길바코사 주유기 4대 [품명: Gilboco 셀프 4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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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감정의 목적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주유기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물풀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를 해제할 수 잇는지, 그 하자의 보수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감정의 목적물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OO주유소 내 길바코사 주유기 4대 [품명: Gilboco 셀프 4복식]



감정사항


1.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2.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원고가 공급한 주유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하자(파이프 배관 등)로 인한 것인지

3. 주유기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4. 원고는 피고의 하자보수요구에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으나 결국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정상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였는지 여부

5. 현재 주유기상태로 보아 주유기 자체를 교체해야만 주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