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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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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6XX BASIC-40 외 타일커터기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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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 목적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타일 커터의 하자 존부



2. 감정 장소 및 감정 목적물


가. 감정 장소


보관장소 : 구리시 교문동 창고


나. 감정 목적물


판매처로부터의 반품 등의 사유로 피고가 구리시 교문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고가 납품한 타일 커터 일체(이하 "이 사건 물품")



3. 감정사항 


가. 현재 피고가 하자 및 A/S 부재를 이유로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인 타일 커터의 브랜드 및 품목이 갑 제1호증의 1 견적송장, 갑 제1호증의 2 인보이스(2010.11.17.자), 갑 제2호증의 1 견적송장, 갑 제2호증의 2(2010.11.12.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원고가 납품한 브랜드 및 품목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첨부서류 1. 기재 각 품목(기본모델 포함)별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 정도.


다. 가.항에서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피고가 하자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은 각 품목별로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