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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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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5XX OO7호의 선박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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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및 신청사유


가. 목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OO7호의 수리비 상당 손해액을 감정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 신청 사유


피고가 손해액에 대해서도 다툴 의사를 표하고 있으므로(피고의 2014. 9. 17.자 준비서면 12페이지 참조), 귀원께서 선정하시는 감정인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리비 상당 손해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2. 감정의 목적물


선박 : OO7호

종류 : 모래채취 운반선

총 톤수 : 1,653톤



3. 감정사항


2012. 11. 발생한 OO 7호의 손상 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


사고 직후 피고가 선임한 검정인들이 손상 부위를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들과 그에 첨부된 사진들, 원고의 수리내역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증들로 감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갑제 6호증의 1내지 갑 제 33호증의 2 참조). 만일 감정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차 사실조회 사항]


1. ‘샌드펌프’ 보수공사비를 408,100,000원으로 산정한 부분 관련(감정서 2페이지, 39페이지)


가. 갑제8호증의 2~4 관련하여 신품 샌드펌프를 구입하더라도 Discharge pipe 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제작 설치하여야 하므로, Discharge pipe 제작 설치대금은 ‘샌드펌프 보수공사비’에 포함될 수 없고, ‘대빗 등 기타보수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나. 그렇다면, ‘대빗 등 기타 보수공사비’ 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다. 그렇다면, 중고펌프 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라. 그렇다면, 신규펌프 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마. Discharge pipe가 샌드펌프 보수공사비에 포함된다면 그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2. 베어링 구입대금 금 41,792,909원(갑제7호증의 1~8)을 감정금액에서 제외한 부분(감정서 38페이지)


가. 갑제7호증의 1~8은 원고가 2008년 10월경 수입하여 2011년 사고 직후 수리에 투입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감정금액을 재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정인의 별도 조사 결과 위 베어링이 2011년 사고 이후 투입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펌프 임펠러, 수중펌프 부품제작 등 부품 가격 금 145,200,000원(갑제9호증의1,2 갑제10호증의 1,2 갑제11호증)관련


가. 상기 내역을 살펴보면, 위 금액은 임펠러, 수중펌프 부품제작 대금 등인 바, 신품 샌드펌프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 부품이 포함되나, 중고 샌드펌프의 경우에는 동 부품의 상태에 따라 교체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 감정인께서는 ‘사용 가능한 중고 샌드펌프’의 가격을 0억원으로 추산하였는 바, 위 부품들이 모두 정상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인지.

다. 중고샌드펌프 평가금액에 부품검사비용과 업계 평균적인 교체 수리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4. 이상의 내용을 참작하여 감정서 3페이지 ~ 5페이지 기재 각 경우에 대하여 수정한 감정금액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사실조회 사항]


1. 2015.10.1.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감정인은 샌드펌프 신품 견적서(감정서 36페이지)의 도면을 근거로 ‘Discharge pipe 설비’와 설비 공사금액(갑제8호증의 1~4관련)이 샌드펌프 구입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정인이 포함된다고 한 ‘Discharge pipe 설비’(갑제8호증의 1~4관련)가 별첨 OO 7호 선박 사진에서 어느 부분을 지칭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감정인은 신품 샌드펌프 견적서를 근거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감정인은 ‘사용 가능한 중고 샌드펌프’의 가격을 0억원으로 추산하였던 바, 중고샌드펌프의 가격에 ‘Discharge pipe 설비’와 설비 공사금액(갑제8호증의 1~4 관련)까지 포함된다는 말인지?


3. ‘Discharge pipe 설비’ 및 설비 공사금액(갑제8호증의 1~4 관련)이 신품 또는 중고 샌드펌프 구입가격에 포함된다는 귀 감정인의 의견은 신품 또는 중고 샌드펌프 판매업체나 중개업체 등의 견적 등 사전에 근거를 받아 제시한 것인지, 샌드펌프 견적 도면상 파이프 연결 부위 표시가 있고 파이프가 제외된다는 언급이 없어서 포함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만일 근거를 받은 것이라면 동 근거서류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