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법원감정실적

법원감정실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6XX 파주운정 OO마을 5단지 온조조절장치 교체 공사

페이지 정보

조회수 : 105회  

본문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시공한 자동온도조절장치 구동기 불량 및 누수에 대하여 이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제품상의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하자의 존부 및 하자가 존재하면 하자의 원인을 밝히고,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2 감정목적물

 파주운정OO마을 5단지 아파트 내 각 세대별 난방자동온도조절 장치



3 감정 신청사항 


이 사건의 세대별 난방자동온도조절장치의 제품의 하자 원인과 시공 상의 하자를 밝히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전부


가. 아파트 내 난방자동온도조절장치에 존재하는 일체의 하자 내역 


나. 아파트 난방자동온도절장치의 하자와 관련하여

 

  1) 구동기의 작동 불량과 관련하여

① 하자가 구동기축이나 모터설치위치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② 이물질 고착으로 인한 작동불능이라면 시공시 적절한 배관 Flushing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③ 구동기 모터의 출력이 적절한지 여부

④ 구동기 모터, 제어판 회로도 등이 손손되었는바 그 원인

⑤ 구동기에 공극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게이트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누수가 발생되는바 구동기 공극발생의 원인


  2) 이 사건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는 실별 온도조절장치에 난방코일을 연결하기 전에 배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수질상태를 밸브 작동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배관 세척후 밸브 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실별 온도조절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배관 속의 수질상태가 밸브본체의 작동에 적합한 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이행사항 미준수와 하자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를 보수하는데 투입되는 하자보수비용을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