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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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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가단923XX 진공열처리로 250℃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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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의 목적


원․피고간 제작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정상동작여부의 확인 및 그에 따른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주식회사 OO폴리머 제2공장 내 진공열처리로 250℃용 1대

 

 

3. 감정할 사항


(1) 건조기 내의 용적(부피)이 9.5㎡가 되는지 여부

 

(2) 위 9.5㎡의 용기에 폴리에스터 칩(PET수지) 4,000kg를 투입하여 감정목적물에 부착된 전기가열기로 가열하였을 때 피 건조물이 섭씨 250℃까지 상승하기까지 시간당 섭씨 30℃씩 상승하는지 여부

 

(3) 감정목적물의 시간당 온도 상승률이 섭씨 30℃가 되지 아니 한다면 피건조물이 섭씨 250℃까지 상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