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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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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구합21XX 충남 연기군 공장설비 이전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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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의 목적


충청남도 연기군 내 전분 및 당류제조(Levan, 레반관련제품, DFA-IV, 각종식품소재 임가공) 공장설비 1식을 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증액분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감정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충청남도 연기군 내 전분 및 당류제조(Levan, 레반관련제품, DFA-IV, 각종식품소재 임가공) 공장설비 1식.

 


3. 감정할 사항


(1) 충청남도 연기군 내 전분 및 당류제조(Levan, 레반관련제품, DFA-IV, 각종식품소재 임가공) 공장설비 1식을 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증액분이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