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목적
충청남도 연기군 내 전분 및 당류제조(Levan, 레반관련제품, DFA-IV, 각종식품소재 임가공) 공장설비 1식을 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증액분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감정하기 위함.
2. 감정의 목적물
충청남도 연기군 내 전분 및 당류제조(Levan, 레반관련제품, DFA-IV, 각종식품소재 임가공) 공장설비 1식.
3. 감정할 사항
(1) 충청남도 연기군 내 전분 및 당류제조(Levan, 레반관련제품, DFA-IV, 각종식품소재 임가공) 공장설비 1식을 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증액분이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