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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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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1XX 영업장 및 지장물 수용재결에 따른 이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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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감정 목적물


소재지 : 인천시 서구 당하동 주식회사 OO공업


목적물 : 상기 소재 영업장 및 지장물



2. 감정할 사항 (감정 의뢰사항)


1. 감정대상 영업장에 대하여


(1) 위 영업장이 2009. 2. 06.(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인지 여부,

(2) 위 영업장(공장)을 인접 시, 군, 구로 이전하였을 때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 허가를 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및 그 인·허가 내용,

(3) 위 공장의 규모와 생산설비시설의 구조, 크기, 내용을 감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설비시설에 대한 이전이 단순. 일반적인 수평적 위치 이동이 아니라 해체, 운반, 조립, 설치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요하는 정밀성, 특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4) 위 공장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고, 공장설비, 기계, 원재료, 제품 및 상품, 집기류 일체를 이전하여 재설치하고, 공장설립 및 생산에 필요한 인, 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되는 휴업기간,

(5) 위 휴업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중의 영업 손실금액,

(6) 위 휴업기간 중에 영업용 자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7) 위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의 수와 그에 대한 인건비 및 그에 따른 고정적비용,

(8) 영업시설(공장설비, 기계,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일체)을 해체하고, 이전하고, 조립 및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액,

(9) 제조설비라인 전체에 대하여 그 특수성, 정밀성으로 인하여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비를, 이전이 불가할 경우 위 설비와 동일한 규모의 제조설비를 구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

(10) 기타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소변경 등을 원인으로 폐기해야 하는 제품, 포장재, 간판 등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종류, 그 폐기로 인한 손실액, 그리고 새로운 주소지의 선전, 광고에 소요되는 손실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내역 상세를 감정서에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3. 감정대상 지장물에 대하여


(1) 공장건물(작업장) 4동 및 창고, 컨테이너, 사무실, 기타 건물을 해체, 이전, 조립,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인건비, 공사비, 부대잡비를,

(2) 위 지장물을 제외한 나머지 H빔, 원재료, 호이스트, 제품 및 상품, 집기류, 관정, 항타기 등 지장물 일체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 인건비, 공사비, 부대잡비를,

(3) 위 영업장부지 전체에 대한 바닥콘크리트의 설치구조, 형상, 내용을 감정하고,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비를, 불가한 경우 공장 이전 장소에 동일 내용과 규모의 콘크리트바닥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 일체를,

(4) 공장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시설의 내용과 규모를 감정하고, 철거, 이전,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철거,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도 재사용 목적으로 철거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비용, 그리고 재사용함에 있어 정밀성, 혼잡성, 조잡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 지연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과 인건비상승 등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 위 전기시설과 동일한 내용과 규모로 새로운 전기시설을 구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양자 비용 중 낮은 비용을 전기시설의 이전비로 하고,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내역 상세를 감정서에 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4. 가격시점


2014. 5. 13. (수용개시일)을 기준하여 각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사항]


가. 이 사건 감정서 제32쪽[4-2-가(8) 참조]에 ‘이전에 필요한 감손상당액은 총 0원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감정서 제19쪽에는 ‘감손상당액을 0원으로 판단’한 바,


(1) 위 감손상당액0원은 시설이전설치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이전에 따른 영업시설의 감손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그렇다면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총 0원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은 감정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감정서 제33쪽[4-2-가(9) 참조]에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총 0원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한 바,


(1) 위 이전비 0원은 영업손실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2) 위 이전비 0원가 감정서 제36쪽 “지장물 이전비용표” 순번 1,2번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3) 위 이전비 0원은 영업손실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