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측 질의사항
1. 이 사건은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의 고무패킹 부분 쪽에서 물이 새어나와 그 고무패킹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 사망한 사안으로, 통상적으로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의 고무패킹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및 그 작업 순서 및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의 내용
2.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작업 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및 그 빈도
3.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의 고무패킹을 교체하는 과정 중 위 혼수순환펌프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위 교체작업 중 이미 위 고무패킹부분에서 새어나오고 있던 액체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작업자가 실제로 위 고무패킹 부분에서 누수되고 있던 액체에 의해 감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4. 피고인은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의 고무패킹 교체 작업 순서에 대해 1) 열교환기 온수밸브 차단, 2) 순환펌프 모터 정지, 3) 패킹교체 부분 볼트, 너트 해체, 4) 열교환기 상단 분리, 기존패킹 탈착, 5)신규패킹 설치, 6) 열교환기 상부 안착, 7) 볼트, 너트 체결의 순서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5.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 작업 과정에 순환펌프의 모터를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모터를 정지한다는 것이 곧 그 전원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6.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 작업 과정에서 절단기(펜치)로 온수순환펌프 모터의 전기배선을 자르는 작업이 수행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이유
7.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 및 작업경위(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자가 온수순환펌프모터의 전기배선을 자르려고 시도한 이유가 무엇으로 예상되는지
8.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작업 시 고무패킹의 볼트와 너트만 분리하면 가능한 것인지 여부
9.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작업 시 순환펌프를 분리하거나 전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0.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의 고무패킹 교체 작업에 있어 순환펌프를 분리하는 작업이 전혀 무관한 것인지 여부 및 작업자의 작업방식에 따라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의 고무패킹 교체 작업에 있어 순환펌프를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11. 피고인은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외부의 고무패킹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순환펌프모터와 패킹교체 부분 볼트는 40㎝ 가량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펌프 모터를 분리하지 않아도 위 교체 작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12.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의 고무패킹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상판과 하판을 분리해야 하는데 모터가 돌출되어 있어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모터를 떼어내려고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①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의 고무패킹을 교체하기 위해 상판과 하판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만약 위 작업 방식이 가능하다면 상판과 하판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모터가 돌출되어 있는 점이 작업에 방해가 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및 작업자가 그 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모터를 떼어내려고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3.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의 고무패킹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차단하고 온수펌프에 있는 온수를 배출한 다음에 작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14. 만약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의 고무패킹을 교체하는 경우 감전사고가 발행할 위험이 있는 것인지 여부
15.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 순환펌프를 분리하거나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을 자르는 과정이 필요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16.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와 배전반의 전원스위치의 간격은 약 5m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외부 고무패킹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 교환기의 온수순환펌프 모터의 전기배선을 자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불 수 있는지 여부
17.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수정화처리시설과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가 상호 관련이 없는 것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온수순환펌프의 전원을 차단할 경우 위 폐수정화처리시설의 작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변호인측 질의사항
1. 이 사건 열교환기 고무패킹 교체작업 시 고무패킹의 볼트와 너트만 분리하면 가능하고 순환펌프를 분리하거나 전기를 차단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2. 위 1항과 관련하여, 순환펌프 모터와 패킹교체 부분 볼트가 40㎝ 가량 이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환펌프 모터를 정지하지 않더라도 패킹교체 작업 중 특별히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지 여부
3. 이 사건 열교환기 순환펌프 모터의 배전스위치가 5m 거리 내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면 본인이 직접 스위치를 내리거나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말하여 쉽게 차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
4. 위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내리는 대신 전선을 절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
5. 위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선을 절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피복이 벗겨진 절단기를 사용하여 전선을 절단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