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의 최신형 자동글로아스테칭 기계의 제작단가가 얼마인지 여부
② 원고가 설치한 신형 간추림부의 설치비용 2,55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③ 피고가 OO기계 OOO에게 수리한 전기장치 등의 수리 금액이 2,936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위 OOO이 수리한 견적서와 같이 수리할 경우 1,900만원 이하로 견적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④ 15년 이상 사용한 중고 자동글로아스테칭 기계의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⑤ 15년 이상 사용한 기계를 수리하지 않고 고철로 판매할 경우 얼마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⑥ 15년 이상 사용된 중고기계를 판매할 경우 통상 유·무상 A/S기간 등은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⑦ 피고가 OO기계에 수리를 의뢰한 전기장치 부분은 기존상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였는지(반드시 교체가 필요하였는지)여부
⑧ 만약 위 전기장치 부분이 사용 불가능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였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수리를 더 하여야 사용가능한지 여부
⑨ 현재 상태로도 사용은 가능한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⑩ 일반적으로 자동글로아스테칭 기계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
⑪ 피고가 수리하지 않고도 사용가능한 정도였는지 아니면 수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용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
⑫ 풀작업, 철작업, 밴딩부분에 대한 설명
⑬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