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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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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0XX 유출된 유압회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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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1. 유압회로도 일반

가. 유압회로도의 목적 및 기능은 무엇인지?


나. 유압회로도만으로 사출기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출기의 어느 부분까지 모방이 가능한지?


다. 유압회로도의 변경으로 사출기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사출기 전체 성능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라. 유압회로도를 바탕으로 유추된 정보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마. 유압회로도를 바탕으로 유추된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 경쟁사가 그 기계(사출기)의 장단점 또는 다른 기계와의 우열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 관련

가.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가 기존의 널리 알려진 유압회로도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지?


나.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출기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다. 피해자 회사가 이미 공지한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원, 사양 및 성능과 유압회로도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로 인해서 기존의 피해자 회사 사출기에 비해 개선된 성능 또는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다른 조건 변경 없이 유압회로도만으로 개선된 것에 한함) 그리고 그 개선된 성능 및 기술이 기존의 제품에 비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것인지? 개선된 성능 및 기술은 유압회로도의 변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마. 피해자 회사 측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유압회로도는 동일 기종의 용량(톤)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종이 동일한 사출기에 용량(톤)만 다를 경우 동일한 유압회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기술인지?


어려운 기술이라면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 이전에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된 적이 없는지?


피해자 회사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출된 유압회로도는 동일 기종의 여러 가지 다른 용량(톤)에 성능 저하, 하자 또는 부작용의 발생 등의 문제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동일한 회로도라고 하지만 소용량에 비해 대용량에는 보조 밸브가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 밸브를 추가할 경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별지 2]


가. 사출기를 포함한 유압기기의 유압회로도는 사출기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유압회로도가 포함된 매뉴얼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나.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7호증)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출기 기술이나 정보들이 아닌 특수 정보들


유압 밸브의 사양, 2) 밸브 동작 속도, 3) 사출기 형 개폐 속도, 4) 유량이 흐를 때 발생하는 저항(차압), 5) 유압 블록 내부 관련 형상 및 사이즈, 6) 밸브 동작 시퀀스, 7) 동작 간 딜레이, 8) 인터록 등 제어 시스템, 9) 스크류 크기, 10) 유압 부품 메이커, 11) 모터 메이커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


다.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만을 가지고


하프너트 동기화, 2) 하프너트 충격, 3) 소음을 줄이는 기술, 4) 타이바 빼기 장치, 5) 형판 디자인, 6) 사출기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는 기술, 7) 타이바 U자형 나사, 8) 하프너트 릴리프 홈을 확인할 수 있는지?


라.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출기의 사양 및 성능이 카탈로그에 소개된 사양 및 성능과 일치하는지?


마.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만을 가지고 제3자가 그 사출기의 사양, 성능,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모방하여 동일하거나 더 향상된 사출기를 제작할 수 있는지?


바.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만을 보았을 때 위 유압 사출기에 독창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사.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3호증)와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유압 사출기의 사출 장치에 DL-1300A5는 IH119를 사용하고, DL-2500A5는 IH215를 사용하는 것은 사출 용량이 커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피해자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인지?


피해자가 DL-2500A5의 사출 장치에 에어 필터를 부착한 것은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기술인지, 피해자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인지?


DL-1300A5(증 제3호증)의 유압회로도와는 달리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에서는 보조 밸브(바이패스)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유압 사출기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압 블록의 밸브 복귀 시 과도 유량에 의한 압력을 저감하기 위해 동종 업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인지 아니면 피해자 회사의 독자적 기술인지?


아.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와 타사의 유압회로도(증 제11호증)를 비교해 보았을 때,


타사의 2700톤(유압회로도)은 증가되는 유량에 맞게 큰 비례 밸브와 큰 유압 블록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2500톤의 유량에 비해 작은 비례 밸브에 바이패스 밸브를 사용하였는데, 제어 안정성 면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증 제8호증과 증 제11호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양 사는 어떠한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별지 3]


1. 유출된 유압회로도와 관련

가. 유압회로도를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기술자라면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로 사출 기계의 움직임 또는 그 기계의 성능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존의 유압회로도(증 제3호증)와 비교를 하였을 경우 유출된 유압설계도의 변경 사항 및 추가적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유출된 DL-2500A5의 유압회로도(증 제8호증)를 파악, 분석하였을 경우 이를 토대로 추가 응용하여 더 나은 사출기 제품을 착안 및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술 특허 관련하여

가. 사출 성형기 제작 기술에 대하여 특허 출원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기술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특허 출원 등의 요건이 없으면 새로운 기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지)?


나. 제3의 사출 성형기 제작 업체에서 양산하고 있는 사출부의 에어 필터 기능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기능을 응용하여 피해자 회사만에 최적화된 기술을 고안하여 특허 출원을 득하고 사출 성형기를 양산하는 경우, 그 특허 출원된 기술을 분석하지 않고 사출기의 외형만으로 제3의 업체에서도 제작하여 판매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개발 기술 사항 관련

가. 피해자 회사는 사출 성형기 사출 부분을 ‘양로드’ 형식에 유압 시스템을 적용하는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사출 공정 중 에너지 유입을 최적화하는 진보된 역학 시스템을 제공하여 펌프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유압의 유량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량의 최적화로 기계의 운영 능력을 활성화하고, 양산 제품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등의 사항을 기존의 기술보다 향상된 성능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유출된 유압회로도에는 기존 기계에 적용하지 않았던 부품을 추가적으로 장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압 사출기의 유량 증가에 따른 압력 조절을 위한 보조 밸브 등의 추가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비례밸브 NS25+카트리지 NS25’의 사용은 체적 유량 배출 목적으로 가동 형판이 빠르게 최대 속도에 이르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며, 상기 장치가 동시에 작동함으로 금형 보호 구간에서 극도로 세심하게 정밀 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발하게 된바, 피해자 회사의 사출 성형기에 최적화하여 기계의 작업 능력 및 성능을 향상시킨 부분을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기존 개발된 DL-1300A5의 유압 도면으로 후속 개발된 DL-2500A5의 유압 도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후속 도면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개발된 선행 유압회로도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특별한 연구 개발 및 실질적인 테스트 없이 대형 톤수의 사출 성형기의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