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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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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나237XX 자동글로아스테칭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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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자동글로아스테칭’(자동풀발이철기계라고도 함) 기계에 대하여


① 이 사건의 최신형 자동글로아스테칭 기계의 제작단가가 얼마인지 여부


② 원고가 설치한 신형 간추림부의 설치비용 2,55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③ 피고가 OO기계에게 수리한 전기장치 등의 수리 금액이 2,936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위 OOO이 수리한 견적서와 같이 수리할 경우 1,900만원 이하로 견적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④ 15년 이상 사용한 중고 자동글로아스테칭 기계의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⑤ 15년 이상 사용한 기계를 수리하지 않고 고철로 판매할 경우 얼마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⑥ 15년 이상 사용된 중고기계를 판매할 경우 통상 유·무상 A/S기간 등은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⑦ 피고가 OO기계에 수리를 의뢰한 전기장치 부분은 기존상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였는지(반드시 교체가 필요하였는지)여부


⑧ 만약 위 전기장치 부분이 사용 불가능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였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수리를 더 하여야 사용가능한지 여부


⑨ 현재 상태로도 사용은 가능한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⑩ 일반적으로 자동글로아스테칭 기계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


⑪ 피고가 수리하지 않고도 사용가능한 정도였는지 아니면 수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용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


⑫ 풀작업, 철작업, 밴딩부분에 대한 설명


⑬ 기타 의견



나. 주요쟁점 검토


1) 시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회사의 공장장 OOO가 확인하였지만 OOO는 피고회사의 대표가 아니어서 확인서는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회사는 위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 당시 반품을 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반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2) 전기판넬을 교체하는 데 2,93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중고기계로서 충분히 사용가능한데도 왜 2,930만원을 들여 이 건 기계를 판매한 김경진에게 수리하였는지 여부


3) 현재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본인들이 위 비용을 들여서 고쳤다면서 왜 사용 불가능한 것인지, 작동을 할지 몰라서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할 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