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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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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031XX 기계식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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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부분


① 출입구의 크기 위반여부

[피고질의사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항 2호 및 5호에 의하면,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자동차를 입출고 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84-4 기계식 주차설비(높이 1.51미터, 너비 54센티미터, 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고 합니다.) 관련규정의 높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원고질의사항] 출입구 크기 관련 위반사항을 원고 제출 2015.6.5.자 준비서면에 제시된 방법으로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위 준비서면 제6쪽부터 제7쪽까지 및 위 준비서면 첨부 제4호증 구조설계서 참조 바람)


② 비상작동 정지 장치의 존재 여부

[피고질의사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항 6호에 의하면, 기계식 주자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 주차장기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차설비에 출입구나 통로 이동시 위험에 노출될 때 주차설비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원고질의사항] 이 사건 감정인 양동권의 비상작동 정지 장치에 관한 감정결과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운반기 수평유지장치 존재여부

[피고질의사항]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7항에 의하면, 다층순환식주차장치 또는 수평순환식주차장치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제인이 늘어나서 운반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차설비에는 출입구나 통로 이동시 위험에 노출될 때 주차설비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원고질의사항] 이 사건 감정인 양동권의 운반기 수평유지장치에 관한 감정결과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입고차량 손상 관리상의 하자여부

[피고질의사항]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의하면, 주차구획의 바닥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하며 기름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차설비에는 주차 팔레트 중간 부분에 구멍이 존재하여 물 및 엔진오일에 의한 하부 차량 손상위험이 있는지 여부


[원고질의사항] 이 사건 주차팔레트에 존재하는 구멍이 시공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 여부


⑤ 설비 구동장치에 대한 보호시설 존재여부

[피고질의사항]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주차한 자동차 또는 균형추 등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고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울타리등 적절한 경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브레이크 및 감지장치 등에는 눈비 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수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차설비는 눈비 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설비 가동 시 출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원고질의사항] 설비 구동장치 중 자체 방수기능이 전혀 없는 장치로서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어디인지 여부 및 주차기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⑥ 주차설비 입/출고 시 규정시간 위반여부

[피고질의사항]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주차설비 입/출고시의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사건 기계식 주차설비의 경우, (1) Lift Center와 정지 Pallet Center가 맞지 않는 문제점, (2) 승입층 정지 Pallet가 승입면보다 30센티 이상 높은 문제점 (3) 구동방식이 인버터 2대만 운영하는 방식인 점(입/출고 시간이 배 이상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상의 시간 내 입출고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질의사항] 리프트센터와 정지플레이트센터 불일치, 승입층 정지플레이트와 지면 불일치는 주차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지된 그대로를 관찰한 결과일 뿐, 주차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승입면 등이 일치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원고 당사자는 이 사건 감정 당시 주차기설비가 위와 같이 불일치한 상태로 정지 방치된 상태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것이고, 만약 이 사건 주차기가 작동된다면 플레이트가 더 내려가 승입면 등이 자동으로 일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조) 및 인버터 1대만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입출고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⑦ 주차설비 위치상 입출차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피고질의사항] 이 사건 주차설비의 위치가 바르지 않아 주차설비에서 출차(후진할 때 건물의 계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계단과의 충돌 없이 입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⑧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피고질의사항] 이 사건 주차설비와 이격거리가 0.5m 미만이어서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질의사항]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문제 발생원인이 주차기설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차기설비가 설치될 장소로 제공된 대지 자체의 문제인지 여부.


⑨ 사용승인 가부

[피고질의사항] 현재 이 사건 주차설비에 대한 사용승인 및 이 사건 주차설비가 부속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질의사항] 현재 상태로는 사용승인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그 원인이 처음 그 설치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이 사건 주차기설비 자체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주차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문제 또는 그 설치 후 약2년간 방치됨으로써 발생한 문제 등 다른 문제 때문인지 여부



(2) 기타 기계식 주차설비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성능 및 안전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3) 비용부분(이 사건 주차설비에 하자가 있어 운용이 어려운 경우)


① 이 사건 주차타워의 하자는 일부 보수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보수비용은 얼마인지 여부


② 일부 보수가 불가능하여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한다면,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은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