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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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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XX 영업상 주요 자산(도면) 유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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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5. 1. 6.부터 2011. 11. 7.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회사에 근무하면서 분쇄기, 건조기 등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E는 2006. 3. 1.경부터 2010. 5. 25.경까지 C 회사에 근무하면서 분쇄기, 건조기 등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A가 설립한 D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C 회사의 분쇄기, 건조기와 관련된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0. 5.경 C 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먼저 퇴사하여 건조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부품 가공 기계를 받아 설비 준비를 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 E는 2010. 5. 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C 회사 건조기, 분쇄기 제품의 중요 기술로서 C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원적외선 도면·나노분쇄기 도면 등의 파일을 반출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7.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C 회사 건조기, 분쇄기 제품의 중요 기술로서 C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원적외선 도면·나노분쇄기 도면 등의 파일이 저장된 CD와 노트북을 반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9. 1.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D 주식회사에 위 도면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들은 건조기, 이동식 바이오오일 생산 시스템(원적외선 건조기, 분쇄기, 리액터, 응축기로 구성된 일명 '바이오리액터')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무에 위배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C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도면 등을 유출하여 이용함으로써 C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위 도면 등의 시장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전문심리 질의]


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첨부된 각 도면의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2. 첨부된 각 도면의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3. 첨부된 각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한지?


4. 첨부된 각 도면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면이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도면인지?


5. 기타 의견 사항